서울 서초구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가 "서초구청측이 선관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해 파장이 일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 박찬(사진) 부장판사는 14일 "지난 3월 서초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 뒤 구청측이 여러 형태로 압력을 행사해 정상적인 선거관리가 힘들어졌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박 부장판사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4·15 총선을 앞둔 3월24일 직원 200명을 동원, 한나라당 총선 예비후보자 3명의 사무실이 입주한 상가건물 8개 동에 대해 물청소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경고 조치를 내리자 구청측은 이의신청에 이어 "구청 공간이 부족하니 청사내에 있는 선관위 사무실을 비워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청측은 선관위가 "9월에 별도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니 그때까지만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거듭 이전을 요구했고, 6·5 보궐선거 때에는 선관위가 요청한 개표장소 및 인력 협조도 거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청 직원들이 선관위원들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까지 해 선관위 직원들과 몸싸움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며 "부당한 압력에 타협적이고 굴복하는 자세로는 선관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만큼 선관위 요청에 지자체가 협조하도록 하는 적절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물청소는 봄맞이 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연례 행사였으며, 구청 조직 확대로 공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선관위에 사무실 이전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관 등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토록 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지난 3월 서초구 선관위원장으로 부임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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