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NEIS장비 납품과정서 中企간 물품계약 끼어들기/대기업 계열사 '횡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NEIS장비 납품과정서 中企간 물품계약 끼어들기/대기업 계열사 '횡포'

입력
2004.06.15 00:00
0 0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중소기업간 물품공급 계약관계에 끼어들어 매출 실적을 부풀리고 일부는 수입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산장비 공급업체인 A사는 2002년 조달청 입찰을 통해 교육청에 22억원 상당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장비를 납품키로 하고 중소기업인 I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여기에 SK C&C와 삼성네트웍스, 현대정보기술, LG히다치, KT 등 7개 대기업 계열사등이 끼어들어 실제 장비 공급은 A사와 I사간에 직접 이뤄지지만 계약상으로는 이들 업체들을 경유하는 것처럼 계약서류를 꾸몄다.

이 같은 방법으로 대기업 계열사들은 장부상 10억∼20억원의 매출실적을 부풀렸고, SK C&C와 LG히다치 KT 등은 1,000만∼3,000만원의 이익까지 챙겼다.

I사 관계자는 "절차도 번거롭고 마진도 빼앗기지만 대기업들이 업계 주도권을 쥐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대기업의 횡포는 한 회사가 부도나면서 드러났다. 9단계로 이뤄진 계약서 때문에 중간의 J사가 물품대금을 주지 못하자 연쇄 미지급 사태가 빚어졌다.

그러자 삼성, 현대 등 대기업 계열사들은 SK C&C가 채무를 지는 것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했고, I사는 SK C&C를 상대로 20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피고는 J사에서 대금을 못 받은 만큼 I사에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며 "계약대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