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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집짓기 전에 국회이전 여부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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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집짓기 전에 국회이전 여부 정해야

입력
200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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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에도 헌정기념관 옆 부지에 대규모 신축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물론 신행정수도 이전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이전이 확정된다 해도 국회가 옮겨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입법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 국회가 예산낭비를 자초할 수 있는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국회는 8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건평 1만3,654평의 '보존서고동' 건물을 2007년 완공 목표로 신축 중이다. 2005년 지하층을 먼저 지어 국회도서관 장서를 옮기고, 2007년에 들어설 지상층에는 예산정책처와 예산지원처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예산심의 때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축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국회는 예산을 따내 공사를 밀어붙였다.

신행정수도 이전추진위는 국회와 대법원 등 85개 기관을 옮길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이전 대상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가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국회가 이전을 결정, 2010년에 옮겨갈 경우 신축건물은 3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전 완료 시점인 2014년을 기준으로 해도 사용기간은 고작 7년이다.

국회사무처는 "사무실이 모자라 1년 임차비만 16억원이 나가고 있으며 예산지원처가 신설되면 임차비가 30억∼4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한다. 기본 설계도 행정수도 이전 결정 전인 2002년에 완료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축을 요청한 기관이 국회가 아니었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연 승인이 났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신축을 보류하거나, 땅파기 등이 이미 끝나 여의치 않으면 설계를 변경해 건물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게 옳다. 국회를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이 나면 그때 공사를 원안대로 재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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