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의 급식재료를 모두 국내산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기도와 제주도 등의 결정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행자부는 12일 급식재료의 국내산 사용을 명문화한 급식조례를 통과시킨 제주도 의회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위반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WTO '관세 무역 일반협정' 제3조에는 외국농산물도 국내농산물과 차별을 둘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는 학교 급식 재료는 친환경 우리농산물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손학규 경기지사는 11일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 관계자들을 만나 운동본부측이 요구한 급식재료의 국내산 사용 명문화를 수용하기로 했다.
손 지사는 이와함께 시·군과 협력, 2007년까지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학교급식 직영화 및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600억원 예상)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합의된 내용을 포함한 의견서를 첨부해 15일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늦어도 내년부터는 도내 각급 학교에 급식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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