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한 용도등의 불법 해외송금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송금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들로부터 지난해와 올해의 연간 해외송금 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인 고객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고객의 명단과 송금액, 송금대상 지역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규모의 자금이 송금되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송금 목적 등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위해 송금한 것으로 드러난 사람에 대해 외환거래정지 등 행정조치나 형사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 국세청 등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은행에 대해서도 연간 송금 규모 1만달러 이상 고객에 대한 국세청 통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최근까지 신고 사례가 거의 없고 골프장 회원권 매입은 올 들어 1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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