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서는 외국학교에 입학할 국내 학생의 비율은 학교장이 정하고, 한국사와 한국어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 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이 인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시민단체들은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교육부는 외국학교에 입학할 국내 학생의 비율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학교장에게 내·외국인 학생 입학비율을 정하게 한 뒤 이를 포함한 설립조건을 심사해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또 설립절차는 먼저 법인 사무소를 설치하고 대학은 교육부장관에게, 초·중등학교는 시·도교육감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하도록 한 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 심의절차를 밟도록 했다. 내국인의 경우 특구 거주 및 해외 거주경험 등 특별한 자격조건 없이 입학이 가능하다.
설립주체는 외국에서 자국 법에 따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외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했다. 학생정원 등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교원 및 의료인력(의사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양성과 관련된 정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3일 '전국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특별법과 교육개방 저지운동을 본격화 하기로 결의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1년 학비가 2,000만∼3,000만원에 달하는 귀족학교의 허용은 심각한 교육 불균형을 초래, 서민들의 박탈감만 키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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