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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실패기/동업땐 모든 계약 사항 서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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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실패기/동업땐 모든 계약 사항 서면화해야

입력
200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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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35)씨는 "친한 친구와는 돈거래를 하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을 요즘처럼 실감한 적이 없다.김씨가 고등학교 친구인 이모(35)씨와 동업해 맥주집을 연 것은 지난해 11월. 김씨가 2억원, 이씨가 1억5,000만원을 투자해 수익은 6 대 4로 분배하고 운영을 맡은 김씨가 월급여 250만원을 가져가되, 직장에 다니는 이씨는 운영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구두약속이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이씨는 올봄부터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4월말에 투자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김씨로서는 우정과 사업이 모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동업은 창업자들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금확보 수단이고, 흔히 주변 가까운 친지나 친구를 파트너로 삼기 쉽다. 하지만 실패가 많은 창업에선 동업은 자칫 돈 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간관계도 잃게 됨으로 조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업뿐 아니라 동업도 성공하기 위해 동업전에 파트너와 충분히 얘기하고 모든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계약서로 서면화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투자금에 따른 지분과 수익배분 등은 민감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투자자가 많을 경우 주식회사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급여형태로 이익과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법이 좋다. 또 사업정리에 대비해 동업계약서에 사업정리시의 자산 및 채무변제 책임분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점포닥터 박균우 대표는 "김씨의 경우 투자금을 돌려주면 빈껍데기의 점포를 떠안게 된다"며 "동업계약서를 통해 한쪽이 사업을 포기할 때 투자금 반환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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