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재벌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한도를 정부가 제시한 15%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13일 주간 금융동향에 기고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보고서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주체인 은행을 그 대상인 기업이 소유할 경우 금융시스템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산업자본의 금융·은행지배 허용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정부는 현행 30%인 재벌의 금융계열사 의결권행사 한도를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매년 5년씩 축소해 15%까지 감축하기로 했다"며 "2년 유예기간에 대해 더욱 분명히 명시해야 하며 한도축소가 마무리되면 추가 축소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모주식투자펀드(PEF)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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