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 계약자의 몫을 대폭 늘린 생명보험사 평가이익 개선안을 생보사 상장문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에 따라 주주와 계약자 사이에 상장차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놓고 15년 넘게 장기 표류해 온 상장 딜레마가 새로운 해법을 찾게 될 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해당연도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주주와 계약자 사이에 나누도록 한 생보사 회계처리 개선안을 향후 마련될 생보사 상장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변경된 평가이익 배분방식은 앞으로 유·무배당 구분계리를 도입하거나 이후 생보사 상장안을 마련할 때도 주주와 계약자 몫을 나누는 핵심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사의 평가손익은 장부상에만 표기되는 미(未)실현이익이란 이유로, 그간의 상장논의 과정에서는 주주와 계약자 지분을 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회계처리 개선으로 책임준비금(보험사가 이익이 생겼을 때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두는 돈)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계약자 몫이 명확히 구분된 만큼 지분산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논리다.
이 경우 보험업계 1위업체인 삼성생명은 변경된 평가이익 기준으로 계약자 몫이 무려 4조3,000억원(3월말 현재)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1조원 안팎에서 줄다리기를 했던 종전의 상장논의 때보다 상황이 훨씬 불리해질 수 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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