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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봉사료 기재 안할땐 과세

입력
200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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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여자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업주가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1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방에서 룸살롱을 경영하고 있는 A씨는 2000년부터 3년간 자신이 고용한 여 종업원들이 받은 봉사료 7,500여만원을 수입에서 제외해 소득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조사를 벌여 봉사료를 포함한 1억300여만원의 매출 누락이 있음을 밝혀내고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5,5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모두 지급했으나 이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국세심판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부가세와 특소세의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과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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