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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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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줄인다

입력
200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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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제도의 축소 조정 방침을 공식화했다.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날 오후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지영)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한국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해 스크린쿼터 일수의 축소 조정 및 변화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영화계 내부에서 이를 검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이는 정부가 현행 스크린쿼터 고수 입장에서 선회했음을 처음 공식 표명한 것이다.김찬 문화부 공보관은 면담 후 브리핑에서 "정확한 축소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행 146일(40%)과 미국이 요구하는 73일(20%)의 중간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공보관은 "스크린쿼터 축소 조정 검토 방침을 청와대와 재경부 등에 통보했다"고 말해 스크린쿼터 축소 움직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더라도 영화산업이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대비, 쿼터제를 복원할 수 있는 연동제 방식이 필요하다"며 스크린쿼터 대신 영화제작에 대한 재정적 지원 종합적 영화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인대책위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날 면담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향후 정부와 영화계의 갈등이 우려된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스크린쿼터 제도는

현행 영화진흥법 및 시행령은 영화상영관이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2(146일) 이상을 한국영화를 상영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크린쿼터는 이처럼 할리우드 상업영화 등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 잠식 방지와 자국영화 산업 보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가리키는 말이다. 연간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146일이나 성수기에 상영할 경우, 개별 극장이 통합전산망에 참여할 경우 등에는 쿼터를 경감해줘 실제로는 106일이 기준으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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