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1일 음란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권유하는 스팸메일 1억통을 발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조모(25)씨를 구속했다.조씨는 2월 중순께 음란 사이트 제작·운영자 3명으로부터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발송해주면 실적에 따라 가입비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인용 사이트 3개를 홍보하는 스팸메일 1억통을 네티즌들에게 무작위로 발송한 뒤 5,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학 휴학생인 조씨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는 네티즌의 이메일 계정을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이용, 5억여개의 이메일 주소를 추출해낸 뒤 스팸메일을 발송했다. 한 여론조사 업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간 발송되는 스팸메일은 5,145억통가량으로, 이중 71.9%가 음란물 관련 내용이며, 스팸메일 수신·삭제에 드는 경제적 비용만도 연간 5조원대로 추산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팸메일 발송행위가 다른 범죄에 이용됐거나 그로 인해 이익을 누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순히 스팸메일을 발송한 행위 자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석우기자 muse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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