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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刑量하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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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刑量하한제 추진

입력
200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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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위해식품 제조업자 대부분에게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등 관대한 법적용을 받는 경향이 있어 대형식품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생계형 식품사범을 제외하고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위해식품 제조·판매 사범에 대해 일정 형량 이하로는 선고할 수 없게 하는 형량 하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유사 법률과 비교, 3년 이상의 징역 등 구체적인 하한선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또 위해식품으로 올린 이익금에 대해 몇 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징하는 부당이익 환수제의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소비자 단체들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량식품 감시를 정기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안명옥(安明玉)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은 현재 30만원인 위해식품사범 신고 포상금을 최고 2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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