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용산기지 공원화계획 '암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용산기지 공원화계획 '암초'

입력
2004.06.12 00:00
0 0

국방부가 서울 용산기지 등 미군으로부터 돌려 받는 기지 부지에 대해 장관이 사실상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마련,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가 향후 주한미군으로부터 인수하게 될 용산기지 부지의 용도를 현재의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한 뒤 민간에 매각,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국방부가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 중인 '주한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 및 공여해제 반환 토지에 대해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을 재검토해 수립할 때 국방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이 이들 구역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요청하면 건교부 장관이나 해당 자치단체장은 바로 이를 이행토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미군으로부터 돌려 받는 기지부지의 매각대금과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기지 반환 후 기지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근거로 현재 자연녹지인 용산기지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시가 추진해 온 용산기지 공원화계획은 어려워진다"고 반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은 이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지자체가 임의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소요비용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방부와 사전 협의토록 명시한 것"이라며 "그러나 부지 처리방안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용산기지의 경우 공원화 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 활용방안을 연구중이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