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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풍' 2심 결심 공판/강삼재·김기섭씨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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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풍' 2심 결심 공판/강삼재·김기섭씨 9년 구형

입력
200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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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11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징역 5년이 선고된 한나라당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에 총 추징금 1,197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준 돈'이라고 폭로하는 등 뉘우침 없이 책임을 전가하려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외부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는 국정원장의 사실 회신 등을 근거로 "선거자금으로 전용된 자금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다"라는 변호인측 주장을 반박했다.

강 전 의원 등은 1995∼9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856억원만을 안기부 자금으로 인정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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