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다음달부터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점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주5일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공공기관은 조폐공사, 주택보증, 산업기술평가원, 산업은행,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지하철공사 등 256곳이며 이들 중 공기업 13곳과 정부 산하기관 관리법 적용을 받는 62곳 등 75곳이 경영평가 대상이다. 예산처는 경영평가시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했는지 여부와 함께 월차휴가제 폐지, 연차휴가 조정,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가제도를 개선했는지와 근로자들이 받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기업들은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성과급 지급과 기관장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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