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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신규면허·증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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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신규면허·증차 제한

입력
2004.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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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지역총량제'가 도입돼 당분간 신규 면허 및 증차가 제한된다. 시외·고속버스에는 '주말 탄력요금제'가 시행돼 주중 요금은 낮아지고 주말 요금은 오를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버스·택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택시 지역총량제 등 일부 시책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총량제는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지역별 공급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신규면허 및 증차를 제한키로 했다. 특히 개인택시 면허가 수천만원에 거래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신규 면허분에 대해서는 양도를 완전금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승차인원에 따라 할증요금을 달리하는 '승차인원별 할증제'를 실시하고 심야할증 시간대(현행 자정∼오전 4시)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요금체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요금을 현행 신고제에서 자율제로 전환하고, 심야 시내버스 요금도 자율요금제를 추진키로 했다. 시외·고속버스 차종도 다양화해 27인승, 37인승 등도 허용하고 침대버스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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