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와 대전 동구가 거래 내역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에 올랐다.10일 국민은행의 5월 집값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는 최근 1년간 전국 평균 5.6%를 크게 웃도는 12.5%가 올랐고, 대전 동구는 5월 한달간 1.7%(최근 3개월간 3.4%)가 상승해 각각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
건설교통부는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나, 이들 지역의 최근 집값 상승률이 크게 높지 않아 지정 여부는 유동적이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과는 별도로 대전 중구(상승률 1.3%)와 울산 동구(0.8%) 및 북구(0.6%)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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