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교통 체계 개편에 따라 조정되는 대중교통요금이 지하철 중·장거리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 확정됐다.서울시는 10일 "시내구간에 한해 지하철 기본거리를 10㎞에서 12㎞로 늘리고, 100원씩 추가요금이 붙는 거리도 기존 5㎞에서 6㎞로 변경해 대중교통요금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시내구간의 경우 총 이동거리가 42㎞를 넘으면 추가요금 부과단위를 6㎞가 아닌 12㎞로, 시외구간은 35㎞를 넘으면 5㎞가 아닌 10㎞로 각각 변경하기로 했다. 버스는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구간 10㎞(800원)에 5㎞마다 추가요금이 100원씩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하철로 10∼20㎞를 통행하는 승객은 100원, 20㎞ 이상 장거리를 이동하는 승객은 100∼200원이 기존안에 비해 경감된다.
그러나 이 같은요금 경감안에도 불구하고 현행보다 최고 50% 이상 요금이 인상되는 구간이 있어 시민 부담은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서울시청역에서 수서역까지는 현행 640원에서 1,000원으로 56.3% 요금이 인상된다.
이와 함께 시는 당초 폐지하기로 했던 학생정액권과 청소년 1회권 할인제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20% 할인 혜택을 주고있는 지하철 학생정액권도 계속 발매되며, 청소년 회수권은 간·지선버스이용시 약 20%가 할인된 700원, 마을버스 이용시 100원이 할인된 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교통카드 이용이 어려운 초등학생의 버스 요금은 현금 기준으로 400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시는 현재 시내에서 시외구간까지 운행하는 79개 버스노선 가운데 29개 노선에서 거리에 따라 요금을 추가하는 제도를 폐지, 전 노선에서 균일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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