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다.국세청은 10일 '2004년 세무조사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지난해의 전체법인 대비 1.5%에서 1.3%로, 개인사업자 조사비율을 0.17%에서 0.15%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최근 2년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도 조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올해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2∼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한편,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이전가격 조사대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대주주의 변칙적인 증여 및 명의신탁 혐의가 큰 법인 등과 부동산 투기 혐의자,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상인 '자료상' 혐의자, 세녹스 등 불법 유류 유통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전국 268개 전담반을 동원,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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