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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연체 사기죄 아니다"/피해자들 집단訴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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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연체 사기죄 아니다"/피해자들 집단訴 움직임

입력
200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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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양산된 신용카드 연체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형사상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돼 구속까지 당했던 피해자들이 집단 맞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범석 판사는 지난달 18일 카드대금 1,800여만원을 갚지 못해 S카드사로부터 고소된 전모(45·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카드사측은 전씨가 반복적으로 고액의 현금서비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카드 가입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가 고의로 카드사를 속이기 위해 카드를 만들어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지법과 대전지법도 카드대금을 연체해 사기죄로 기소된 3명에 대해 "카드사들이 당시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누구나 카드를 발급해 줬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사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사기 혐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카드 연체자들은 인터넷 카페(cafe.naver.com/cardlaw.cafe)를 중심으로 카드사들을 상대로 '무고죄' 맞고소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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