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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지구 5층이하 아파트 재개발 12층까지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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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지구 5층이하 아파트 재개발 12층까지로 제한

입력
200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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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표적인 재개발단지인 강동구 고덕택지개발지구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종 세분화의 밑그림이 마련됐다.시는 9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덕지구내 9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재개발 때 층 수 제한이 없는 제3종지구단위로, 5층 이하 저층아파트는 12층까지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2종지구단위로 정하는 내용의 자문결과를 확정했다. 또 단독주택지인 고덕 1·2동, 명일2동의 재개발은 7층 높이 까지만 허용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자문결과에서 고층, 저층 아파트 평균허용 용적률은 200%이하로, 단독주택지도 용적률을 200% 아래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고덕지구는 강동구 고덕 1·2동, 명일 2동, 상일동 일대 약 114만7,000평으로, 고덕주공 1∼7단지 9,030가구와 고덕시영 2,500가구 등 저층 아파트 9개 단지 1만1,500여 가구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권의 핵심 재건축 지역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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