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통기한 지난 중국김치로 라면수프 등 "먹거리가 무섭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중국김치로 라면수프 등 "먹거리가 무섭다"

입력
2004.06.11 00:00
0 0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로 컵라면(용기면)용 '김치 건더기 수프'(건조 김치블럭) 300여만개를 만들어 유명 라면 제조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해 온 업체, 중국산 곡류 분말을 국산이라고 속여 이유식 제조업체에 납품한 업체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병화 부장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농산물 가공업체들을 일제 조사,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으로 업체 대표 및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9개 법인 및 회사 관계자 7명 등 26명을 벌금 300만∼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면용 수프 제조업체인 D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중국산 김치(38,620㎏)를 건조 처리, 4개 제품 9,900㎏의 김치 건더기 수프를 만들어 유명 라면업체인 A사와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했다.

A사측은 "문제가 된 수프를 첨가해 만든 두가지 제품은 모두 44만개"라며 "그러나 김치는 발효식품이어서 사실상 유통기한이 무의미하고, 위생상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D사와 계약을 파기한 뒤 제품 회수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또 '조·수수 분말' '혼합 두류곡분' 제조업체 G사는 중국산 농산물로 만든 곡류 분말 등 6개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유명 이유식 업체에 납품했다. 이유식 업체들은 그동안 국산재료 사용을 광고하며 품질보증을 공언해 왔기 때문에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농산물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온 B사는 미국산 통밀과 중국산 팥앙금을 40%씩 섞어 순국산으로 표시한 스낵 및 빵을 만들어 80여개 국산 농산물 전문매장에 공급해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B사는 "문제가 된 제품은 전체 사용 곡물 가운데 0.39%에 불과하며, 전량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수입 돼지고기와 중국산 고춧가루 참기름, 베트남과 뉴질랜드산 호박 등을 국산으로 속여 제품을 만든 업체들도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수입 농산물은 현지에서는 문제가 없어도 장기간 유통과정 때문에 방부제 첨가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