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새 주인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0일 여관을 인수했다가 전 주인의 불법행위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라모(48)씨가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실을 몰랐다"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제재 처분은 사업자 개인이 아닌 사업 전체에 대한 것으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며 "양수인이 양도인의 불법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라씨는 여관 인수 당시 전 주인에게서 불법행위 적발 사실을 듣지 못했고 구청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전 주인의 위반 정도가 무거워 영업정지는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라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역삼동의 한 여관을 인수했으나 강남구청이 "인수하기 며칠 전 여관이 윤락행위 장소로 이용되다 적발됐다"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