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분양가 담합 253억 첫 과징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분양가 담합 253억 첫 과징금

입력
2004.06.11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분양가를 담합한 경기도 용인시 동백,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업체 1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와 야당의 분양가 원가공개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공정위는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한라건설, 서해종합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10개 건설사들이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구성, 분양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에 수십 차례 회의를 갖고 평당 약 700만원의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후불제 방식의 분양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신영, 극동건설, 한라건설 등 죽전지구 6개 건설사도 비슷한 협의체를 구성한 뒤 분양가를 평당 약 650만원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는 분양 당시 인근 아파트의 평균시세(동백 평당 670만원·죽전 평당 550만원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들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예상된다.

실제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실이 알려지면서 용인 동백, 죽전지구의 입주자들은 업체들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단체협상을 벌일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동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별로는 2개 지구에서 모두 담합에 참여한 한라건설과 신영이 각각 41억8,600만원과 24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서해종합건설 38억5,500만원, 계룡건설 19억5,900만원, 한국토지신탁 12억6,900만원, 동일 30억3,800만원, 대원 21억400만원, 건영 25억2,400만원 등도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들은 협의체를 통해 정보교환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행적인 행위일 뿐 분양가를 담합해 인상한 것은 아니라며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뜻을 보이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