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쓰레기 만두' 파동을 계기로 당국에 적발된 위해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생계형이 아니라 악질적이고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된 현행 처벌 수준을 강화, 사실상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위해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박상준기자 bu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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