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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사업승인단지에 더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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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사업승인단지에 더 타격

입력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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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보다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상당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사업승인 신청을 미룰 것으로 전망됐다.9일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가구 당 추가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업승인을 이미 받은 단지는 가구 당 3,000만원 안팎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직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 용적률을 보상 받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이 거의 없다. 반면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의 경우 용적률에 대한 추가보상 없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전태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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