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가 맡고 있던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권한, 수목원 조성 사무 등 중앙부처 사무 357개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행정자치부는 9일 '중앙행정권한의 일괄적 지방이양을 위한 관계법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10∼30일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관계자는 "지난 99년 지자체로의 이양이 결정됐지만 법개정이 안돼 미뤄진 515개 사무를 지방에 이관하기로 했으며 이중 357개를 이번에 일괄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이후 개별법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가 갖고 있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및 취소권이 시로 넘어가며 음반, 게임물 등의 불법영업 폐쇄권한도 시·도로 이양된다. 또 가축방역조치 권고, 도립공원 지정 승인도 시·도에서 맡게 된다.
행자부는 제정안을 8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처리가 되면 공포 후 3개월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관련업무를 시·군·구 등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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