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핵폐기물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 등 대규모 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건강영향평가도 받아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환경부는 9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르면 2006년부터 공사주체에게 공사가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케 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이달 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12월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면 공사주체는 도로 건설이나 공단 조성, 갯벌 매립, 소각장 설치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부는 평가나 대책 수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시행을 못하게 할 수 있다.
각종 개발로부터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몸에 좋은 개발'을 유도하는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중인 '환경성질환 예방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하고 있다"라며 "평가대상 분야와 사업 및 평가기법에 대한 선진국 사례를 집중 연구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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