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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한도서 타행 대출도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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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한도서 타행 대출도 뺀다

입력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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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연대보증을 세워 은행 돈을 빌리는 것이 크게 까다로워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신용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개인의 연대보증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이 개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앞으로는 이미 보증을 선 금액 외에 자행 및 타행의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을 한도에서 빼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당 평균 1,000만∼2,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의 연대보증 한도가 지금보다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예컨대 A은행의 연대보증한도가 2,000만원인 고객의 경우 만약 500만원의 보증채무가 있고, 금융권에서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현 제도에서는 A은행을 통해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 규모가 기존 보증채무만 제외한 1,500만원이지만, 7월부터는 신용대출금 1,000만원까지 뺀 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또 개인별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현 서류심사방식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이용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경하되 전산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은행은 올 하반기까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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