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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국가기관 이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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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국가기관 이전' 공청회

입력
2004.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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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신행정수도 국가기관 이전 계획에 관한 공청회'가 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려 정부, 학계, 시민단체, 중앙부처 대표 간에 열띤 토론이 오갔다.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후보자·김안제 서울대 교수)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투표 등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된 점, 이전 비용 및 대상 선정 기준, 신행정수도의 문화 및 교육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이 주로 지적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강정석 추진위 이전계획 선임연구원은 "가능한 모든 국가기관의 이전을 전제로 검토했다"며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선도한다는 취지에 따라 중추 행정기관을 조기 이전하는 방향으로 이전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신행정수도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잔류하는 게 아니며 단지 신행정수도로 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해, 잔류 국가기관도 타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음을 밝혔다.

강 연구원은 "이전할 청사 건립을 위해 필요한 연면적은 1인당 17.1평을 기준으로 약 50만평, 평당 건설 단가는 65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예산이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 공약이니까 밀어붙이는 식의 추진은 곤란하다"며 "비용 절감과 민심 안정을 위해서도 신행정수도 이전 시기를 못박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사무처장은 "추진위가 이전 비용으로 청사건립비 등을 포함해 3조4,000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솔직히 미덥지 않다"며 "정부 청사는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만들 것으로 보이는데 평당 건설 단가로 책정한 65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 사무처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빈곤층을 위한 배려도 있어야 하는데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손성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은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공무원이 2만3,000명으로 추정되는데도 그 가족들을 위한 교육, 주택, 문화 시설 건립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대표로 나온 김인식 경기대 교수는 "정부기관 총 269개 기관 중 이전 기관이 85개에 그친 것은 진정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할 수 없다"며 "기왕 옮기려면 이전대상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성권(농림부 직원) 중앙부처 대표는 "이전 기관의 종사원 대다수는 하위직 공무원들인데 정작 이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언로가 막혀 있다"며 "위원회에 중앙부처 공무원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씨는 "17대국회 의원 상당수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헌법기관은 반드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국회 이전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 이전기관 반응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기관에 포함된 국회 등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데 다소 불쾌감을 보였다. 국회 사무처는 9일 입법부가 신행정수도 이전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조만간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하지만 헌법기관을 옮기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 이전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이전문제를 놓고 여야는 물론, 국민의견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최종 결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나 국민투표 등 상당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 계획대로 올 10월까지 확정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더욱이 국회 이전 시기가 2014년경으로 잡혀 있어 정권이 바뀔 경우 어떻게 될지는 속단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조심스런 입장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헌법기관 이전은 해당 기관이 서로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이전 여부를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며 "법원 이전에는 필요한 절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기관 자체의 동의→국회 동의→대통령 승인→대법원 위치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가 이전을 결정하면 대법원도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검은 행정부에 속한 만큼 정부가 이전하면 당연히 따라가야 하지만 대법원과 대검이 함께 위치한다는 점에서 이전을 공식화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이태규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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