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시 불법자금 모금 및 운반 등에 단순 가담한 한나라당 일부 당직자들이 대선이 끝난 뒤 1인당 4,000만∼5,000만원의 격려금을 받는 등 출처 불명의 자금으로 돈 잔치를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김영일(구속) 전 의원, 서정우(구속) 변호사 등이 LG, SK 등으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을 운반·보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나라당 재정국 부국장 공모(44)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당시 (차떼기로) 운반하던 현금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당 차원의 일이라 이재현 재정국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씨는 "당시 모금한 돈 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거가 끝난 후 격려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며 "다른 사람들은 4,000만원을 받는 등 액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씨에 대해 "검찰 소환에 수개월간 불응하고 도피하다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자 뒤늦게 스스로 검찰에 나오는 등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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