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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2심도 징역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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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2심도 징역5년 선고

입력
2004.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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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는 8일 금강산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 청탁과 함께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00억원이 선고된 권노갑(사진) 전 민주당 고문에게 원심대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50억원, 몰수 50억원(국민주택채권 500매)을 선고했다.재판부는 "2000년 4·13 총선전 현대상선에서 비정상적으로 유출된 200억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는 정몽헌, 이익치, 김영완씨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며 "이 사건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피고인의 나이와 지병 등을 감안해도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선고후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느님은 알 것이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며 망연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권씨는 흰수염을 늘어뜨린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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