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 8일 발표한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85개 국가기관 명단에는 입법·사법·행정부의 주요 기관이 골고루 들어있다. 확정된 이전 국가 기관은 총 269개 국가 단위기관 중 이전 검토대상 143개의 59.4%로, 인원만도 2만3,614명에 달한다.추진위는 주요 국가기관을 정부기관과 국회·사법부 등 헌법기관으로 대별한 뒤 기준 원칙에 맞춰 이전 대상과 제외 대상을 구분했다.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거나 세관, 세무서처럼 일정 지역을 단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43개 개별 단위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했다.
또 연구·교육·연수기능을 수행해 업무상 행정기관과 함께 있을 필요성이 낮거나, 특수설비 재설치 등 이전 비용이 과다한 기상청, 국립수목원 등 58개 기관도 제외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선도한다는 취지 하에 대통령·총리 직속과 중앙 행정부처는 대부분 이전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대통령 직속 기관 중 국가정보원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감사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총리 직속인 금융감독위원회도 당초에는 이전 대상에 포함됐으나 막판에 명단에서 빠졌다.
국세청과 대검찰청, 경찰청 등 핵심 검·경 기관은 모두 이전대상에 포함됐고, 독립기관으로 분류된 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도 이전 대상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헌법기관의 이전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다. 정부가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최종 이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송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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