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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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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뒷걸음

입력
200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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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만 한정 시행된다. 시행 시기도 당초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될 것으로 보여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건설교통부 부동산공개념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해 실시키로 잠정 확정했다.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시행하되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총 용적률의 25%를 환수해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했으나 임대아파트 건설분으로 환수하는 비율만큼의 용적률을 조합원들에게 늘려 주기로 했다. 환수되는 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새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돼도 용적률에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않게 됐다. 이미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했다.

현재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강화 옹진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환수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주택공급도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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