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고 자동차 가격이 평균 3%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중고차 매매에 주어지던 세금감면 혜택이 20% 가량 축소되기 때문이다.재정경제부는 7일 중고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규모를 9.1%에서 7.4%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입세액 공제가 축소되면 그만큼 중고차 중개업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게 돼 결과적으로 중고차 가격의 인상으로 연결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가세를 내는 다른 재활용 품목과의 형평을 위해 장기적으로 중고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방침에 대해 중고차 중개 업계는 세제혜택이 축소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관련 업체의 경영난이 심화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지않는 불법 음성거래를 부채질해 세금탈루를 유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