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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경찰의 눈가림 '선팅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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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경찰의 눈가림 '선팅 제거'

입력
2004.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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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건물을 드나드는 직원들과 민원인들은 대기중인 경찰청장의 검정색 관용차 유리 색깔을 보곤 고개를 갸웃거렸다. 운전석 앞과 좌우 유리는 내부가 모두 보일 만큼 투명했지만 뒷좌석 좌우와 뒷면 유리는 짙은 선팅이 돼있었기 때문이다.최기문 경찰청장은 지난 2일 단속에 앞서 솔선수범을 보이자며 경찰의 관용·개인소유 차량의 선팅 제거를 지시했다. 최 청장 관용차의 선팅 제거는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이뤄진 조치였다. 그러나 이는 청장 지시로 선팅을 제거하지 않을 수도 없고, 다 없애자니 청장의 차량내 모습이 과다 노출될 것을 염려한 경찰의 '꼼수'로 비쳐진다.

경찰의 솔선수범은 분명 박수를 받을 일이다. 그러나 경찰청장 관용차의 '반쪽 선팅'은 경찰 스스로 아직 솔선수범의 마인드와 자세가 돼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동차의 앞면 창 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 유리와 함께 승용차 뒷면 유리도 선팅 단속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뒷면 유리의 선팅을 제거하지 않은 경찰청장의 관용차도 불법 차량에 해당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지 않다. 취재결과 경찰 고위 간부 대부분은 이날까지도 승용차 뒷면 유리가 선팅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한마디로 경찰은 자신들도 잘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법 준수'를 강제하려 했던 셈이다.

경찰은 이제라도 전 차량의 모든 선팅을 제거해야 한다. 그것이 권력층, 사회지도층 인사 등 이른바 고관대작들의 선팅 차량에도 공평하고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찰이 확고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

/최기수 사회1부 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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