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재정신청을 냈다.인권위는 "2003년 3월1일 신창균(98) 범민련 명예회장이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3·1민족대회에 참석하려는 것을 과천경찰서 황모 경사가 자신의 승용차에 신 회장을 불범 감금해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올 3월 검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리됐다"며 "조사결과 검찰이 수사미진으로 인해 사실을 오인했거나 감금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달 수원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황 경사가 신 대표를 승용차에 태운 것은 인정하지만 신 대표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 범민련 관계자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점, 행사가 정부로부터 승인된 행사라는 점을 들어 지난달 19일 불기소 처분했었다. 하지만 인권위는 황 경사가 신 대표가 거절했음에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으로 판명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불기소 논거가 충분치 않다고 반박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