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한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 안기부가 1995∼96년 수백억원의 자금세탁을 위해 명의를 사용했던 가정주부(본보 5월11일자 A6면)는 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 A씨의 여동생으로 7일 밝혀졌다.안풍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 등에 따르면 A 전 의원의 매제로, 95년 당시 S은행 충무로1가 지점장이었던 문모씨가 처제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총 361억원을 이 계좌에 입금했다 즉시 인출했다. 또 A 전 의원의 또다른 여동생 명의의 통장에도 3∼4차례 거액의 안기부 자금이 입출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은행 예치금을 늘리기 위해 지인을 통해 안기부측에 입금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금융실명제에 저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안보자금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A 전 의원은 "안기부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안기부와 관련된 일도 하지 않았다"며 "가족 계좌가 이용된 사실은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풍 사건으로 기소된 강삼재 전 의원의 변호인측은 은행 예치금을 늘리려면 안기부 위장 회사 계좌를 사용해도 될 것을 굳이 개인 계좌를 사용한 점 입금했다 당일 바로 출금한 점 안기부가 일개 지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백억원을 예치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며 "안기부의 돈 세탁 필요성과 '배경'이 든든한 은행 지점장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1일 안풍사건 공판에 문씨를 증인으로 불러 계좌개설 경위와 돈세탁 여부 등을 심문키로 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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