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복수 후보지들이 모두 토지 거래시 제한을 받는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된다.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7일 "20일께 신행정수도 후보지 명단이 공개되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의 지역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권 상당수 지역이 20일을 전후해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이 농지와 녹지의 경우 기존 1,000∼2,000㎡(303∼606평) 초과에서 200㎡(60.6평) 초과로 대폭 강화한다.
위원회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명단 공개와 동시에 부동산 투기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후보지 땅 투기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고 언론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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