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삼성에버랜드가 지분매각 등 성의 있는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삼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7일"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고도 금감위 인가를 받지 않은 만큼 경위야 어쨌든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다"며 "금감위가 제시한 6월말까지 지주회사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상태를 금융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에버랜드는 자회사인 삼성생명 주식 386만주(지분율 19.3%)의 평가액이 지난해 말 현재 1조7,377억원으로 자산총액(3조1,749억원)의 54.7%에 달했으나 금감위 인가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됐다.금감위는 이와 함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에버랜드의 경우처럼 의도하지 않은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명확한 처리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유지분의 가치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된 경우에 대해선 법적 제재에 앞서 요건해소를 위해 일정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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