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각종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사학비리 연루자의 학교복귀(현재 2년 경과 후 복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의 친인척 이사 선임비율이 20%로 제한되고 지역 인사나 학부모 대표 등이 일정 비율 이사로 참여하는 공익 이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확정, 7,8월 중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운동본부도 올해에는 법 개정을 관철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사학비리 척결의 제도적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설립자나 이사장이 친인척으로 이사회를 구성, 전횡과 비리를 일삼는 것을 막기 위해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회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1조 2항은 친인척 비율을 3분의 1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1999년 삭제된 공익 이사제(학교 법인의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선임) 조항을 부활하고, 사립학교 교원을 뽑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공개적인 교원 임용제도를 의무화했다. 사립학교 문제 발생 때 임시이사의 조속한 파견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 등의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최근 동해대 비리사건에서도 확인됐듯이 사립학교 재단이 수백억원을 횡령하는 등 불법 탈법 행위가 가능한 것은 대부분이 친인척으로 구성된 족벌 재단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익 이사제 도입과 법인 이사회의 규제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둬 사립학교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이사회에 지역 인사와 학부모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공익 이사제 검토안을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비리사학 척결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만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001년에도 여야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사립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재단의 비호를 받아온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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