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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연금개혁법안 강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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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연금개혁법안 강행처리

입력
200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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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올리고 수령액은 낮추는 연금개혁법이 우여곡절 끝에 일본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금불신은 해소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정치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일본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당은 5일 새벽 참의원에서 전날부터 필리버스터, 우보(牛步)전술 등으로 의사진행을 막아온 민주, 사민당 등 야당의 저지를 뚫고 강행 처리에 성공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법은 회사원을 대상하는 기업연금인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을 현재 연수입의 13.58%(노사가 절반씩 부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 2017년 이후에는 18.30%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또 자영업자와 주부, 학생 등이 가입하는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의 보험료도 현재 월 1만3,300엔에서 매년 280엔씩 인상, 2017년 이후에는 1만 6,900엔으로 올려 고정시킨다.

반면 현역세대의 평균 실수입의 59.3% 수준으로 설정해온 후생연금 수령액은 오는 2023년까지 50.2%로 크게 낮추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현행 수준 이하로 억제된다.

소자화와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수익저하로 2002년 17년 만에 연금회계가 적자로 돌아선 뒤 본격화한 연금개혁법 개정은 통과되긴 했지만 보험료 미납, 기초연금 재원확보, 세대간·직업별 불공평성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심의 동안 고이즈미 총리와 상당수의 각료, 야당 대표 등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당리당략에 따른 여야의 부실 심의와 국회 파행으로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만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복잡한 연금제도를 일원화하고 의료·노인복지·연금 문제를 아우르는 사회보장 개혁과 재원확보에 직결되는 재정·세제 개혁을 연계시킨 포괄적 정책골격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이날 2014년까지 기업의 노동자 정년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기업 노동자의 정년은 내년 62세, 2007∼2009년 63세, 2010∼2012년 64세, 2013년 이후 65세로 늘어난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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