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4월 총선 직전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처리가 지연됐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당초 이 법률안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국회 처리 절차가 늦어져 시행시기가 6개월 가량 늦춰지게 됐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3,000㎡(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은 골조 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혀야 한다.
단,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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