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일 우회전 직후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정지선 위반 단속이 실시되자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않고 대기하는 차량이 늘어 교통혼잡이 생기고 있다"며 "1998년 대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을 한 뒤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보행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떤 경우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차량이나 보행자 모두 헷갈리고 사고의 위험도 높다"며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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