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주민협정제도'가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된다.서울시는 6일 최근 건설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건축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민협정제도를 내년 하반기 전국적인 도입에 앞서 이 달부터 우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민협정제도는 일정 구역 주민들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 구성된 주민협의체에서 해당구역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 건축기준을 정하면 다시 주민들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들이 이를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주택가의 본 모습을 유지하려는 시내 고급 단독주택가에 3층 이상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 등을 짓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단독 주택가에 다가구 주택 등이 들어서면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공사로 소음, 먼지 등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주민들이 공사를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주민협정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시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기준은 시의 승인을 거치면 일종의 '특별조례'로 인정돼 주민들이 자체 폐기할 때까지 강제력을 갖게 된다.
시는 우선 평창동, 성북동 등 고급주택가나 북촌사업지구, 인사동 등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주민들에게 '주민협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건축기준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홍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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