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팀이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정부 지침을 어겼다는 '네이처'의 보도가 오보로 밝혀져 정정 보도문이 게재됐다.영국의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는 3일 "황 교수의 배아복제 연구를 심사한 한양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가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정청의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식약청 기준은 'IRB는 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등을 전공하지 않은 자로서 변호사, 종교인과 같은 1인 이상과 해당 시험기관과 관련이 없는 자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양대측은 IRB에 한양대 병원의 목사와 외부 대학의 의사 2명이 포함돼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정정기사를 요구했고, 네이처 인터넷판은 6일 "한국 식약청 기준에 따르면 IRB에 비의학 전공자 1명만 포함시키면 되며 한양대는 이를 충족시켰다. 이번 오보는 식약청 기준을 잘못 번역해 일어난 일"이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황 교수는 "네이처가 감정적으로 우리 연구를 비판하다가 스스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실수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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