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찰칵'하는 촬영음을 의무화한 카메라폰이 본격 출시된다.LG전자와 팬택은 6일 이달부터 출시되는 카메라폰 제품에 강제 촬영음 기능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5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제정한 '카메라폰 촬영음 크기 표준'에 따르면 늦어도 7월부터 생산되는 카메라폰은 사진 촬영시에 4∼5m내의 주변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60∼68㏈ 크기의 촬영음을 반드시 내야 한다. 이전에는 사용자가 카메라폰의 옵션으로 소리 크기를 선택할 수 있었다.
LG전자는 이번 주에 선보이는 MP3 카메라폰 'KT-3000'에 65㏈ 수준의 카메라 촬영음을 내도록 했으며, 팬택도 이달 중순 출시하는 200만화소 카메라폰 'S4' 모델에 60㏈의 촬영음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TTA 규정에 따라 7월부터 자사 제품에 촬영음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