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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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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서 <전문>

입력
2004.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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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04년 6월3, 4일 설악산에서 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1.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고한 평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2. 쌍방은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6월15일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①쌍방은 서해상에서 함정(함선)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한다. ②쌍방은 서해상에서 상대측 함정(함선)과 민간 선박에 대해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쌍방은 서해상에서 쌍방 함정(함선)이 항로미실, 조난, 구조 등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 오해가 없도록 국제상선공통망(156.8Mhz·156.6Mhz)을 활용한다. ④쌍방은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을 제정해 활용한다. ⑤쌍방은 서해상의 민감한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조업을 하는 제3국 어선들을 단속·통제하는 과정에서 우발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데 상호 협력하며 불법조업선박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다. ⑥서해상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한 의사교환은 당분간 서해지구에 마련돼 있는 통신선로를 이용한다. 쌍방은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의 원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8월15일까지 현재의 서해지구 통신선로를 남북관리구역으로 따로 늘여 각기 자기측 지역에 통신연락소를 설치하며, 이를 현대화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3. 쌍방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쌍방 군대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들을 제거하기로 했다. ①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4주년이 되는 6월15일부터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 ②쌍방은 8월15일까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모든 선전수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거한다. 1단계는 6월16∼30일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과 판문점지역이 포함된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01호―제0100호 구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2단계는 7월1∼20일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100호―제0640호 구간에서, 3단계는 7월21일∼8월15일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640호―제1292호 구간에서 선전 수단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각각 상대측의 선전수단 제거 결과를 자기측 지역에서 감시,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상호검증도 할 수 있다. ④쌍방은 단계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되면 각각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⑤쌍방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선전수단을 다시 설치하지 않으며 선전활동도 재개하지 않는다.

4. 쌍방은 위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후속 군사회담을 개최한다.

2004년 6월 4일

남측수석대표 준장 박정화/북측단장 소장 안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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