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연임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사진)씨가 이중 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뒤 다시 수표로 채워 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건평씨는 4일 오전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한 두 번째 심리공판에서 검찰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해 "예"라고 짤막하게 시인했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3,000만원 중 건평씨가 600만원을 급한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수표로 채워 당초 돈을 전달했던 J리츠 대표 박모씨 등에게 돌려 준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건평씨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박씨가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은) 대우건설 남 사장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기억이 없다"며 "뒤늦게 돈을 놓고 간 사실을 알고 수차례 가져가라고 했으나 이들이 대가가 없다며 쓰라고 해 돌려주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박씨 등이 이후 1억원이 든 돈가방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거절했고 청와대에 청탁한 사실도 없다"며 "그러나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4월30일 첫 심리에 출두하면서 법관 출입문을 이용해 물의를 빚었던 건평씨는 이날 재판에서는 일반 피의자들이 출입하는 통로로 출두했으나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신들한테 말하기 싫은 사람"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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